1. 사업목적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용 대상자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용 시 구비서류수급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은 급여제공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장기요양인정서(사본)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사본]④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5. 이용계약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6. 계약목적기관은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7. 계약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① 수급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구 분재가급여 이용료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85.0%15.0% 기초 수급권자100 %00.0%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저소득층(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➀ 94.0% ➁ 91.0% ➀ 6.0% ➁ 9.0% ② 급여제공 범위 별 부담비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급여내용급여제공시간금액[원]본인부담금[원]급여제공시간금액[원]본인부담금[원]일반대상자40% 감경60% 감경 및기타의료수급권자일반대상자40% 감경60% 감경 및기타의료수급권자방문요양30분 이상16,6302,495 1,497 998150분 이상48,2507,238 4,3432,89660분 이상24,1203,618 2,1711,448180분 이상54,3208,148 4,8893,26090분 이상32,5104,877 2,9271,951210분 이상60,5309,080 5,4483,632120분 이상41,3806,207 3,7252,483240분 이상66,77010,016 6,0104,007방문목욕구분금액[원]일반대상자40% 감경60%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84,670 12,7017,6215,081가정 내 목욕76,340 11,4516,8714,581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47,670 7,1514,2912,861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9.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거주지(가정) 또는 굿모닝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1) 권리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수급자는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및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 (본 인부담금)를 부담 할 권리 수급자에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 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권리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치 대리인에 관 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방문목욕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 대하여야 할 의무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방문요양 목욕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 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 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3) 기관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 을 안내한다. 4)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1)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인적사항 등의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법적대리인을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하여야 한다. 2)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또는 비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②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 할 수 있다.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①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 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②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③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13.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 독 하여야 한다.②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