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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사업목적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용 대상자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용 시 구비서류수급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은 급여제공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장기요양인정서(사본)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동의서   5. 이용계약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6. 계약목적기관은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7. 계약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① 수급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구 분재가급여 이용료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85.0%15.0% 기초 수급권자100 %00.0% 의료 수급권자94.0% 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 격 전 환 자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저 소득층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 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➀ 94.0%➁ 91.0%   ➀ 6.0%➁ 9.0%       ② 급여제공 범위 별 부담비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급여내용급여제공시간금액[원]본인부담금[원]급여제공시간금액[원]본인부담금[원]일반대상자40% 감경60% 감경 및기타의료수급권자일반대상자40% 감경60% 감경 및기타의료수급권자방문요양30분 이상17,4502,6181,571 1,047150분 이상50,6407,5964,5583,03860분 이상25,3203,7982,2791,519180분 이상57,0208,5535,1323,41290분 이상34,1205,1183,0712,047210분 이상63,5309,5305,7183,819120분 이상43,4306,5153,9092,606240분 이상70,08010,5126,3074,206방문목욕구분금액[원]일반대상자40% 감경60%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88,99013,3498,0095,339가정 내 목욕80,230 12,0357,2214,81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50,1007,5154,5093,00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2018.12.26). 시행일 ‘2019.1.1.)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2,515,9002,331,2001,528,2001,409,7001,208,900676,320           9.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① 월 이용료 수가의 변경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변경수가를 기준으로 한다.② 수급자에 관한 감경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요양급여실 제2018-3호[2018.7.30.]”)에 따 라 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청구한다.③ 기관은 수가가 변경된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1.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인적사항 등의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법적대리인을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또는 비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②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 할 수 있다.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①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 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②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③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13.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 독 하여야 한다.②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026-01-02
[공지]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사업목적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용 대상자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용 시 구비서류수급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은 급여제공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장기요양인정서(사본)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동의서   5. 이용계약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6. 계약목적기관은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7. 계약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① 수급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구 분재가급여 이용료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85.0%15.0% 기초 수급권자100 %00.0% 의료 수급권자94.0% 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 격 전 환 자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저 소득층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 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➀ 94.0%➁ 91.0%   ➀ 6.0%➁ 9.0%       ② 급여제공 범위 별 부담비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급여내용급여제공시간금액[원]본인부담금[원]급여제공시간금액[원]본인부담금[원]일반대상자40% 감경60% 감경 및기타의료수급권자일반대상자40% 감경60% 감경 및기타의료수급권자방문요양30분 이상14,1202,1181,270 847150분 이상41,7306,2603,7552,50360분 이상21,6903,2541,9521,301180분 이상46,1306,9204,1512,76790분 이상29,0804,3622,6171,744210분 이상50,1907,5294,5173,011120분 이상36,7205,5083,3042,203240분 이상53,9408,0914,8543,236방문목욕구분금액[원]일반대상자40% 감경60%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72,54010,8806,5204,350가정 내 목욕65,410 9,8105,8803,920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40,840 6,1203,6702,45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2018.12.26). 시행일 ‘2019.1.1.)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1,456,4001,294,6001,240,7001,142,400980,800551,800           9.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① 월 이용료 수가의 변경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변경수가를 기준으로 한다.② 수급자에 관한 감경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요양급여실 제2018-3호[2018.7.30.]”)에 따 라 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청구한다.③ 기관은 수가가 변경된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1.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인적사항 등의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법적대리인을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또는 비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②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 할 수 있다.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①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 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②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③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13.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 독 하여야 한다.②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