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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1-02 39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사업목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용 시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은 급여제공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
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동의서
5.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6.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7.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 재가급여 이용료 |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
일반 수급자 | 85.0% | 15.0% |
기초 수급권자 | 100 % | 00.0% |
의료 수급권자 | 94.0% | 6.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 격 전 환 자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저 소득층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 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➀ 94.0% ➁ 91.0%
| ➀ 6.0% ➁ 9.0%
|
② 급여제공 범위 별 부담비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급여 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원] |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원] | |||||
일반대상자 | 40% 감경 | 60% 감경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 일반대상자 | 40% 감경 | 60% 감경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 ||||||
방문 요양 | 30분 이상 | 14,120 | 2,118 | 1,270 | 847 | 150분 이상 | 41,730 | 6,260 | 3,755 | 2,503 | |
60분 이상 | 21,690 | 3,254 | 1,952 | 1,301 | 180분 이상 | 46,130 | 6,920 | 4,151 | 2,767 | ||
90분 이상 | 29,080 | 4,362 | 2,617 | 1,744 | 210분 이상 | 50,190 | 7,529 | 4,517 | 3,011 | ||
120분 이상 | 36,720 | 5,508 | 3,304 | 2,203 | 240분 이상 | 53,940 | 8,091 | 4,854 | 3,236 | ||
방문 목욕 | 구분 | 금액[원] | 일반대상자 | 40% 감경 | 60%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72,540 | 10,880 | 6,520 | 4,350 | ||||||
가정 내 목욕 | 65,410 | 9,810 | 5,880 | 3,92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40,840 | 6,120 | 3,670 | 2,45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2018.12.26). 시행일 ‘2019.1.1.)
③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1,456,400 | 1,294,600 | 1,240,700 | 1,142,400 | 980,800 | 551,800 |
9.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월 이용료 수가의 변경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변경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에 관한 감경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요양급여실 제2018-3호[2018.7.30.]”)에 따
라 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청구한다.
③ 기관은 수가가 변경된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등의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법적대리인을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또는 비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 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13.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 독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④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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