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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자 2026-01-02 66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3.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이용 시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은 급여제공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동의서

 

5.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족친족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신원 인수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6.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의 일상 수단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생활환경 제공과 신체 및 개인 활동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7.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수급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재가급여 이용료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85.0%

15.0%

기초 수급권자

100 %

00.0%

의료 수급권자

94.0%

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 격 전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저 소득층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

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4.0%

91.0%

 

6.0%

9.0%

 

 

 

급여제공 범위 별 부담비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급여

내용

급여제공시간

금액[]

본인부담금[]

급여제공시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방문

요양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12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9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6

방문

목욕

구분

금액[]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990

13,349

8,009

5,339

가정 내 목욕

80,230

12,035

7,221

4,814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0,100

7,515

4,509

3,00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2018.12.26). 시행일 ‘2019.1.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5,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9.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월 이용료 수가의 변경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변경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수급자에 관한 감경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요양급여실 제2018-3[2018.7.30.]”)에 따

라 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청구한다.

기관은 수가가 변경된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적사항 등의 신원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법적대리인을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사망, 병원 입·퇴원, 요양보호시설 입·퇴소 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또는 비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원인수인이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신원인수인이 급여를 제공받는 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만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배상책임

기관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은장기요양기 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기관으로 한다.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와 그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기관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수급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그 가 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13. 면책범위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급자와 수급자 가정 내 기물을 관리감 독 하여야 한다.

기관은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병원, 보호자 부주의 등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기타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